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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건설사업부문
OPERATION MANAGEMENT
비점오염원의 정의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)
비점오염원(NON-POINT SOURCE: NPS)이란 일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점오염원(PS)외의 모든 오염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, 정확한 유출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오염물질의 유입이 비지속적이며, 주로 고속도로, 국도, 주차장, 산림, 초지, 도시용지 등 토지이용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오염원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비점오염원이 경장지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에는 농장물의 생육에도 지장을 줄 수 이쓰며 특히 상수원 또는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교량과 인근도로는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사전대책이 요구된다. 또한 비점오염원은 지역별 토지이용특성 및 강우사상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정도가 다르므로 시간적, 공간적 특성에 따른 발생오염에 대한 정량화가 매우 어렵다.
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
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
비점오염원 제도적관리
2007년 12월 28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가 기존 신고대상인 12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확대되었고, 다량의 비점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반드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와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강화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1. 법적근거 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) -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원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
2. 신고대상 (17개 개발사업, 2개 시설, 14개 사업장) - 개발사업 : 환경 · 교통 ·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- 사업장 : 부지면적 1만m2이상인 신규사업장 및 부지면적이 30%이상 증설되는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)
3. 설치신고 - 개발사업 : 환경 · 교통 ·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(규칙 제73조제1항)) 공사개시 2일전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(규칙 제75조) - 사업장 : 폐수배출시설 설치(변경)허가 또는 설치신고시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(규칙 제73조제1항) 공사 준공시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(규칙 제75조)
비점오염저감시설
장치형 시설
  • 1) 여과형 시설 :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 · 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걸러내는 시설
  • 2) 와류형 시설 : 중앙 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 · 그리스 등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, 침전 가능한 토사,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 · 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
  • 3) 스크린형 시설 : 망의 여과 · 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, 주로 전처리에 사용
  • 4) 응집 · 침전 처리형 시설 : 응집제를 사용하여 응집한 후,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
  • 5)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: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성,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
자연형 시설 자연형 시설 생태습지에서 오염물질을 처리 한 후 정화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